수상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, 오락, 체육, 교육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말하고, 수상레저기구란, 수상레저 활동에 이용되는 선박 및 기구로서,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.

tel:01057045059